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존폐 논란 (문단 편집) === 종교적 관점에서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 === 1995년 살인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은 흉악범 한 명이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당시 [[조승형]] 재판관은 [[김진우(법조인)]] 재판관과 함께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으며 그 과정에서 종교적 관점에서의 반대론을 제시하였다. >사람은 창조주에 의하여 피조된 신비스러운 존재이며 사람의 생명은 창조주 다음으로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일은 창조주만이 가능할 뿐 창조주가 아닌 사람은, 그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서도, 사람이 만든 어떠한 법과 제도를 통하여서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창조주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찬탈하는 것이 되며 창조주의 구원(救援)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인 어떠한 사회과학적 평가나 법적인 평가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평가로 세워진 사형제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사형제도의 존치론자중 혹자들은 성경 창세기 9장 6절[*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출애굽기 21장 24-25절[*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br]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의 성구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 성구들은 보복의 관념을 어느 경우라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신체에 한하여 보복이 가능함을 말하는 보복의 한계를 정한 것이라 보이며 생명에 대한 보복이 가능함을 정한 성구라고는 이해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인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5%ED%97%8C%EB%B0%941|95헌바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